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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되는지 혹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교통위반인가?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천천히 3분만 시간 내셔서 정독하신다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보행자 신호등에 신경 쓰지 마세요~
교차로 앞에 있는 신호등만 확인하면 돼요~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 우회전 일시정지 왜 이리 헷갈리지?
우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신호등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행자도 없는데 녹색신호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혹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그냥 천천히 지나가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시잖아요
저도 이포스팅을 할 때까지 내 나름대로의 원칙대로 운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운행방법을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5~6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그리고 녹색일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따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만 알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차로에서 전방신호등에 따라 일시정지 문제는 적색일 때는 보행자신호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전방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된다고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 「전방신호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과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전방신호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 「우회전후 횡단 보도가 있을 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적색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있으면 일시정지
● 「우회전 일지정지 벌금」
구분 | 범칙금 | 벌점 |
이륜차 | 4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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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1번 위치에서의 일시정지 여부
교차로를 통행할 때 우회전도 애매하지만 사진상으로 1번 위치일 때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는데 그러면 뒤에서 빵빵~ 하고 있고 나는 법규를 지켜야 하므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진상으로 볼 때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는 직진차로는 당연히 정지하고 있겠지만 우회전 차로일 경우 전방적색 신호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를 하실 필요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
2. 교차로 2번 위치에서의 일시정지 여부
자동차가 1번 위치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거리 모퉁이마다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있을 건데 어떻게 통행을 하시나요? 대부분 또 일시정지 후 아니면 녹색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역시 우회전후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적색일 때는 그냥 서행하면서 지나갔지만 녹색신호등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녹색 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우회전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을 시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깔과 무관하게 보행자가 길을 건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통과하시면 되겠네요
●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통행방법」
- 녹색, 적색신호등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서행통과
-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시 : 일시정지
- 횡단보도위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 : 녹색일지라도 서행통과
3. 만약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인데요 만약에 우회전 신호등이 모두가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시 아무런 고민 없이 통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적색이면 정지 녹색화살표이면 서행만 하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산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꾸 바뀌는 우회전 통행방법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적색일 경우」: 일반 신호등과 같이 정지
● 「우회전 신호등 녹색화살표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마무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녹색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차가 빵 하더라도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곤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통행방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교차로 일시정지 무조건 하지 마시고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하시면서 통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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