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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후 그냥 가버리릴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와 그에따르는 처벌의 법적기준을 알기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볍게 넘길수 있는경우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알아보기

 

 

■ 뺑소니 (도주사고) 의 성립요건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위반을 할수도 있고 사고가 날수도 있잖아요 다순한 교통위반이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혹시 인적피해가 발생되거나 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경우 구호조치 또는 연락처등을 제공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게되니 잘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경우 별도의 뺑소니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는기준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기때문에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시차상죄가 적용이 되지만 교통사고로 이한 처벌은 특례법이 적용되며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도주차량죄가 적용이 됩니다.

 

 

1. 도주(뺑소니) 사고의 성립요건

 

 

그런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화물차량이든 일반차량이든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판례를 확인해봐야 알겠고 만약 사고가 발생되었을경우 병원이송등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피해자를 방치한채 현장이탈을 하였을경우 뺑소니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 (예견) → 병원후송등 적절한 조치없이 → 피해자를 방치한채 현장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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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주사고 적용 사례

 

 

● 사상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냥 가버린 경우

●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 도주한 경우

● 부상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옮겨놓고 치료를 받게 하는조치없이 도주해버린 경우

●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3. 도주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조치하는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린경우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심한부상을 입어 다른사람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조치하게한 경우

● 교통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도저히 정지할수 없어 일부진행후 정지하고 다시돌아와서 조치한 경우

 

 

■ 처벌기준


 

 

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경우 운전자 또는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아래의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간혹 밤늦은 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연락도 없고 몰래 도망을 간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적용은 되지않으나 사고후 미조치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는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과 20만원이하의 벌금과 벌점25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고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 전화번호 , 주소등) 를 제공

 

● 교통사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경우 사상자의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반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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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범죄 가중처벌의 도주차량죄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될경우 1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주 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사망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상해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상해 : 3년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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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할수있고 교통사고가 날수도 있는데요 별거아닌것 같아도 사고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의 접촉사고는 아주 경미한 경우라도 부모님과 연락하고 경찰서에 문의를 해놓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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