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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휠, 전동보드 등 전기장치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많이 보이는데요 종류도 많아 면허증이 필요한지 처벌은 되는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으니 운행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동 킥보드 ,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도 하면 않돼요!!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범칙금
■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 내용은 알고 갑시다
보통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면허증을 필요로 하는 운송수단으로 운행하다 단속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와 [개인형 이동장치]와는 형사처벌은 조금 다르나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공통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종면허증 , 2종면허증 ,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형 이동자치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의 경우 아래의 처벌기준으로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은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측정 불이행은 범칙금 1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단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받는데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수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상태 | 처벌내용 |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 0.08%이하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 0.2%이하 | 1년이상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 | 2년이상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
술에취한 상태의 인정할만한 사람이 측정거부할때 | 1년이상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
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 | 2년이상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범칙금10만원
● 「음주운전 측정불응」: 범칙금 13만 원
● 「면허정지 및 취소」: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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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운송수단은?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데요 법령의 기준으로 따지면 25km/h 이상으로 운행 시 전동기기 작동하지 않고 무게가 30kg 미만의 운송수단(P.M)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25km/h 이상속도를 못 내고 자체무게가 30kg 미만으로 한 명 또는 두 명만 운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규제를 덜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자동차 취급하는 운송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말할수가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페달발고 다니는 [자전거(PAS방식)] , [전동휠체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전동휠], 스케이트에 모터를 달아 블루투스로 조종하는 [전동보드]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류(전륜이륜평행차) ,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레버를 돌리면 오토바이처럼 작동)
②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 페달전용 전기 자전거(PAS), 전동휠체어, 전동보드, 오토바이, 전동휠
구분 | 종류 | 면허보유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필요 |
세이웨그류(전동이륜평행차) | ||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것 |
자전거 | 면허 보유 불필요 |
PAS(페달) 전용 전기자전거 | ||
전동휠체어 |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배기량 125cc이하 오토바이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필요 |
전동휠 | ||
전동스케이트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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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행하다 단속되면?
앞서 말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운행하다 교통법규위반 또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차] , [전동기만으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 위반을 하게 되면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만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가 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만약에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며 뺑소니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개정도로교통법 (2021.5.13) 처벌규정 | |
통행구분 | 보도통행 불가 , 자전거 도로 통행 , 우측가장자리 통행 | |
운전면허 | 1종 , 2종 ,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중 하나 보유 |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
16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범칙금 2만원 | |
등화장치 작동 | 범칙금 1만원 | |
과로 , 약물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주요처벌 조항 | 음주운전(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 범칙금 3만원 | |
보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 | ||
지정차로위반 | 범칙금 1만원 | |
인명피해발생시 | 보도주행중 보행자인명피해 12대중과실 형사처벌대상 | |
스쿨존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
● 「전동킥보드,전동휠 탑승인원」: 최대1명
● 「전기자전거 탑승인원」: 최대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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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주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고 헬멧착용도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하는데요 엄연히 말하자면 자동차에 준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보도통행은 않되고 자전거 도로로 주행해야 되는 이런사항들은 잘모르고 계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인명사고를 내시면 조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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