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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고 이것을 차로라고 부릅니다.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각 차로마다 통해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집중단속 한다고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교통여건상 지정차로 통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정차로에 통행할수 있는 차종 및 기준을 정리해 보았으니 혹시나 모르게 단속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과속단속 및 기타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으로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고속도로 에서 지정차로 통행방법
고속도로든 그외 일반도로든 각 차로마다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교통여건상 크게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원리만 알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고 나머지 차로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만 구분하실 수 있는 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차로는 승용차등이 통행가능하고 오른쪽차로는 화물차등이 통행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1. 편도 2차로 일때
● 1차로통행 방법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듯이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2차로로 주행하다 앞차가 저속주행 중이어서 추월하고 싶을 때 1차로를 이용하되 추월하고 난 뒤 2차로로 복귀해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체가 되고 속도가 80km/h 가 되지 않을 때는 1차로로 정속주행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 2차로통행 방법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이면 남는 것은 2차로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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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도 3차로 이상 일 때
● 1차로통행 방법
편도 3차로이상은 먼저 차로의 명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나머지 차로는 2차로 3차로 4차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나누어집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운행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반듯이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다 앞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1차로를 이용하고 추월하고 난 뒤 2차로로 복귀해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정체가 되고 속도가 80km/h 가 되지 않을 때는 1차로로 정속주행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 왼쪽차로 통행 방법
편도 3차로일 때 1차로는 제외하고 나머지 한 차로를 (2차로) 왼쪽차로라고 하며 운행가능한 차량으로는 1차로와 마찬가지로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하고 앞지르기를 할때는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오른쪽차로 통행 방법
편도 3차로일 때 마지막 차로를(3차로) 오른쪽 차로라고 하며 운행가능한 차량은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만 운행할 수 있으며 혹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때 추월하실 때는 왼쪽차로로 추월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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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기타 차량 통행방법
혹시 고속도로가 4차로이면 왼쪽차로가 어느 차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1차로 추월차로를 빼고 나면 3개의 차로가 남잖아요 그러면 1차로에 가까운 2차로만 왼쪽차로이고 나머지 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고 편도 5차로이면 1차로 빼고 나머지 공평하게 2개씩 왼쪽,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왼쪽차로만 가야 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승용차는 1차로 추월차로를 빼고 모두이용할수 있다는것인데 다만 앞서 이야기 했던 오른쪽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왼쪽차로로 이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차로든 오른쪽차로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 편도 3차로에서 운행하는 트럭이 있을 때 본인이 주행하는 바로 옆 왼쪽차로 즉 2차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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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제가 출근할 때 고속도로 일부를 이용하는데요 암행순찰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근 시 단속당하는 차량을 자주 보곤 합니다. 무슨 이유로 단속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설마 내가 단속되겠어하는 순간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5만 원이며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며 벌점은 공통으로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있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단 과태료는 1만 원이 더 추가가 되지만 저 같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
범칙금 (과태료+1만원) | 승합차 및 대형차 | 5만원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 |
벌점 | 통합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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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니 통행방법을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벌점 및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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