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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물론 교통법규를 잘 준 수 해야겠지만 내가 위반을 했지만 도로환경 또는 주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했을때 이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은데 특히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벌점도 30점이고 인명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 교통법규 위반도 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는 요건과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모아봤으니 운전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선 침범 이란 무엇이며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겨울이면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겨울에 눈이 오거나 방판길에서 운전을 할 때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안전 운행하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살짝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제법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선이란 내가 주행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황실실선 또는 황색점선, 중앙분리대와 같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이 왜 중요하냐면 교통위반 자체는 벌점 또는 과태료 ,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같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또한 무거운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 않으니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에 알아두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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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요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장소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중앙선이 있어야 침범을 할 수있으닌까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피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만 단지 대물 피해만 입었을 경우는 공소권이 없어 합의 또는 보험처리로 가능하며 벌점 또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 중앙선 침범사고의 성립요건
항목 | 내용 | |
장소적 요건 |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 |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
예외사항 | 중앙선 설치가 없을경우 | |
아파트단지등 사설중앙선 | ||
일반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
피해자적 요건 |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가 발생 |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가 발생 | ||
예외사항 | 대물피해만 발생되면 공소권없음 처리 | |
운전자 과실 | 고의적 또는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있어야 됨 | |
예외사항 | 불가항력적 과실 | |
부득이한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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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면 벌점이 30점이 부과가 되고요 범칙금은 이륜차 4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단속이 되어 부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지만 벌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중앙선 침범시 범칙금 , 과태료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이륜차 | 40,000 (벌점30점) | 70,000 |
승용차 | 60,000 (벌점30점) | 90,000 |
승합차 | 70,000 (벌점30점)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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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면에서 중앙선을 넘으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는 불가항력적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중앙선을 넘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고의 적 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좌측도로나 건물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U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여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 앞지르기를 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다시 진행차로로 돌아올 경우
●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차로로 돌아오는 경우
●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 발생한 사고
② 중앙선 침범이전 선행된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과실사고
● 커브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빗길에 과속(제한속도초과)으로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기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사고(차내 잡담, 졸음, 전방주의 태만 등)
③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 U턴 또는 후진 중 발생한 사고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또는 U턴 후진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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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않는 사례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을 넘거나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중앙선을 넘는 경우 등 나와의 의지와는 별개로 중앙선을 넘었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사고
● 뒤차의 추돌로 앞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추돌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파열 등 정비불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②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침범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
● 앞차의 정지를 보고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보행자를 피할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③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었을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
● 눈 또는 흙더미에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 공사장등에서 임시로 차선규제봉 또는 오뚝이등 설치물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사고
● 학교, 군부대,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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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 침범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침범하여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엄청 무거운 형사처벌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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